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참고자료)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가스산업과
수집일
2016.10.29
작성일
2016.10.31
원본URL
바로가기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11월 1일(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을 승인하였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ㅇ 금번 요금인상은 작년 9월 이후 1년 2개월만의 첫 요금인상으로서,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 하락(1,172→1,106원/$, 약 5.6%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상승(36→45불/배럴, 약 25% 상승)으로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한 것이다.
 ㅇ 한편, 금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16.1월(△8.8%), 3월(△9.5%), 5월(△5.6%) 등 지속적 인하·동결로 누적기준 전년말 대비 총 17.3% 인하된 수준이다. (전년말 17.2356원/MJ → `16.11월 14.2473원/MJ)
   * [참고] `14년말 21.7477원/MJ 대비하여서는, 누적기준 총 34.5% 인하된 수준







[참고]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






◈ (개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
   * 도시가스 요금 구성(`16.11월 기준) = 원료비(78.3%)+도·소매공급비용(21.7%)
◈ (운영)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
   *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침(예시: `16.11.1일자로 조정되는 국내 가스요금은 `16.6~8월 국제유가를 적용하여 산정)

□ 금번 요금인상에 따라 全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11월 1일(화)부터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ㅇ 이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현행 32,427원에서 3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 기준, 기본료 1,000원 및 부가세 포함
□ 한편,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1일부터 4.7% 인상되며, 가구당 월평균 2,214원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전용면적 85m2 세대 기준)
첨부
161028+(28일석간) 가스산업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pdf 161028+(28일석간) 가스산업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hwp 161028+(28일석간) 가스산업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pdf 161028+(28일석간) 가스산업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