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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 (GCF III)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영사서비스과
수집일
2016.10.28
작성일
2016.10.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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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GCF III, Third Senior Level Meeting of the Global Consular Forum)가 3일 간에 걸친 다양한 세계 영사 의제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10.27.(목) 폐막하였다. 

o 이번 회의에는 세계 33개 국가 대표 (영사담당 차관보 또는 영사국장) 들이 참석하여 회원국들이 직면한 공동의 영사 분야 도전 과제들에 대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영사 협력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협의하였다. 
※ 제3차 회의 주요 의제 : △안전여행문화 확산, △테러, 자연재해 등 영사 위기 대응, △이주노동자 보호, △행려병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사 서비스 제공 방안 등 

o 특히, 이번 회의 첫날에는 19개의 비정부 이해관계자(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업) 들이 최초로 회의에 참석하여 영사 분야에서의 정부-민간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에어비엔비, Calamity Fund 등 외국기업과 우리 기업으로서는 아시아나 항공, SK 텔레콤, 대우건설, KT, YTN 등이 참석하여, 안전여행, 위기대응 등 영사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경험을 공유하였다. 

□ 한편 금번 회의의 결과물로 33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영사 협력에 관한 서울 합의문」이 채택됨으로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7년 발효) 이후의 새로운 세계 영사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마련되었다. 

o 동 결과문서는 현존하는 영사 분야의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각국의 영사 서비스 및 위기 대응 분야의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영사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 2015년 제2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 등 수차례 계기에 영사분야 다자간 합의 노력이 있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 등으로 무산되었으나, 금번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별국가들이 제시하는 이견을 포용하는 등 중견국으로서 결과문서 채택 논의를 주도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UN 회원국 차원의 합의․비준이 이루어진 후 1967년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영사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 

o 또한, 이번 결과문서에 우리나라의 GCF 사이버사무국 유치가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가 FEALAC 사이버사무국 운영에 이어, 향후 사이버 상에서 GCF회원국간 상시 협의 채널 마련 등 영사분야에서의 핵심의제 선도와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끝. 
 
첨부
16-755(제3차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III)폐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