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집행위, 기업 탈세 방지를 위한 공동기업과세체계(CCCTB) 수정 제안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28
작성일
2016.10.31
원본URL
바로가기
집행위, 기업 탈세 방지를 위한 공동기업과세체계(CCCTB) 수정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26일 EU 전체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단일 과세 체계인 공동기업과세체계(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를 수정 제안


2011년 집행위가 제안한 공동기업과세체계(CCCTB)가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주권을 강조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입법화가 무산되자, 집행위는 기존 CCCTB 제안을 지난 25일 공식 철회하고 26일 새로이 수정된 CCCTB를 다시 제안한 것


이번 제안의 목적은 회원국간 상이한 과세체계를 EU 단일 과세체계로 개편함으로써 한 기업이 다수의 회원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할지라도 한 번의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과 이전 소득 등을 악용한 공격적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




집행위는 지난번과 같이 회원국의 반대로 동 제안이 무산되지 않도록, 2단계에 걸친 협의 절차를 제안함


즉, 우선 EU 공통으로 적용할 과세 대상 소득의 계산 방식을 회원국간 합의하고, 그 후 어느 회원국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


집행위가 제한한 협의 스케줄은 2019년 1월 1일까지 과세 대상 소득 계산방식을 결정하고 그 후 1년에 걸쳐 과세할 회원국을 결정한다는 것




한편, 이번 제안에는 공동기업과세체계(CCCTB)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R&D 지출에 대해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 포함됨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