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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전면허증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영사서비스과
수집일
2016.10.26
작성일
2016.10.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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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Leslie S. Richards)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은 2016.10.25.(화)(뉴욕 현지시각)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20,781명(‘14년 12월 현재) 

□ 이 약정은 제4항 “사”호에 따라 양측 최종서명자가 서명한 때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인정된다. 
※ 우리측은 김기환 총영사의 서명으로 발효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나, 펜실베니아주측은 교통장관 외에도 교통부 수석법무관, 법무 부실장 및 법무 차관의 서명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후 약 4주가 소요될 전망 

□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약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6년 10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 : 22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9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9개 주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끝.  
첨부
16-746(한-펜실베니아주운전면허상호인정약정서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