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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부정특혜 차단 및 FTA 수출 적극 지원키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0.27
작성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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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부정특혜 차단 및 FTA 수출 적극 지원키로
- ''''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 
 

□ 관세청은 26일(수)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및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하는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ㅇ 회의는 ‘''''16년 원산지검증 추진실적 및 현안 점검’, ‘미진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ㅇ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52개국가와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되어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회의를 주재한 김재일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하여 원산지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ㅇ 다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혜적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고,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의에 참석한 전국세관 검증관계관들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ㅇ 한중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세관별 수출 검증대응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ㅇ 또,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과 섬유 등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모의검증 등 기업의 원산지 자율점검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외에도 원산지를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에는 엄정 대처하되, 성실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는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FTA 위반사례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어, 국민이나 수출입기업이 원산지 세탁 등 부당 특혜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첨부
161026보도자료 원산지검증관계관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