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전력산업과
수집일
2016.10.21
작성일
2016.10.25
원본URL
바로가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에 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설비를 소규모로 규정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한다.


  


*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임


  


ㅇ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또는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제한하고 있음 : (변압기당)25MW, (변전소당)100MW, (배전선로당)10~20MW


  


-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020+(21일조간) 전력산업과, 전력산업과, 1MW이하 신재생 접속보장.pdf 1020+(21일조간) 전력산업과, 전력산업과, 1MW이하 신재생 접속보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