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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에 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설비를 소규모로 규정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한다. *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임 ㅇ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또는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제한하고 있음 : (변압기당)25MW, (변전소당)100MW, (배전선로당)10~20MW -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