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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회원국 비준 거부시 CETA 협정 잠정적용 철회키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20
작성일
2016.10.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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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회원국 비준 거부시 CETA 협정 잠정적용 철회키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8일 개최된 EU 통상장관 이사회는 CETA 협정이 잠정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한 회원국이라도 동 협정의 비준을 거부할 경우 잠정 적용을 중단키로 합의


이는 독일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CETA 협정의 잠정적용이 가능하지만 추후 자세한 심리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


독일 헌법재판소가 동 협정이 독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동 협정의 잠정적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독일 등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에 반대할 경우 잠정적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키로 한 것




한편, 동 이사회에서 CETA 협정이 내년 초에 잠정적용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장관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