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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러 영사국장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영사서비스과
수집일
2016.10.20
작성일
2016.10.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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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차 한-러 영사국장회의가 2016. 10. 18.(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우리 측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예브게니 이바노프(Yevgeniy IVANOV)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 한-러 영사국장회의는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지난 제14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는 2015.6.23.(화) 서울에서 개최 

2. 이번 회의는 지난 `16.9.3.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러 해상 수색구조 협정의 연내 발효 및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등 새로운 영사분야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아울러 △일반 사증면제 협정 등 기체결된 영사분야 협정의 순조로운 이행과 △자국민 권익 및 신변 보호를 위한 향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ㅇ (한-러 해상 수색구조 협정 발효) 러시아 측은 금번 회의시 한-러 해상 수색구조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통보해왔으며, 양측은 정상회담 성과사업으로 동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 마무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러시아 측이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외교공한으로 통보하고, 우리 측이 동 공한의 접수 일자를 답신 공한으로 확인하면, 동 협정 12조 1항에 따라 상기 접수일 이후 30일 후에 자동 발효 예정 

ㅇ (한-러 사증면제 협정 이행 상황 점검) 양측은 지난 `14.1월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인적 교류 확대 모멘텀 유지를 위해 양국 출입국 실무당국 간 출입국 애로 해소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년 양국 상호 방문자수는 협정 발효 이전인 23만 명에서 올해 40만 명으로 2배 상당 증가 전망 

- 양국 간 방문자 현황 : 
`13년 229,338명 → `15년 346,000명 → `16년 상반기 196,632명 

ㅇ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우리측은 지난번 회의시 우리측이 제시한 동 협정 초안에 대한 러측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러측은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외교 채널을 통해 러측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는 바, 동 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내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우리 국민 7,537명과 러시아인 11,760명의 행정적 편익과 체류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자국민 권익 및 신변 보호) 양측은 상대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36조) 및 한-러 영사협정(38조, 39조)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영사접견이 허용되도록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차기 16차 회의를 양측의 일정과 영사 현안을 고려하여 내년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첨부
16-716(제15차한-러영사국장회의개최결과).hwp 16-716(첨부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