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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 배기가스 조작 장치 사용 허용 검토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22
작성일
2016.10.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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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 배기가스 조작 장치 사용 허용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기온 10도 이하 환경에서 논란이 되는 배기가스 조작 장치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집행위 내부 문건 ‘조작 장치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ance on Defeat Devices, 2016년 6월 13일)’을 입수한 EUobserver가 보도


동 내부문건은 역내시장·산업·중소기업 총국과 산하 연구기관인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주제는 배기가스 조작 장치로 알려진 배기가스 필터 작동 정지 소프트웨어 사용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관한 것


산업총국의 Elzbieta Bienkowska 집행위원은 EU 교통·운송장관 이사회에서 집행위가 배기가스 조작 장치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동 문건은 집행위원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으로 추정됨




배기가스 조작 장치는 자동차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경우 이외에는 EU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완성차 업체는 예외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온 바 있음


동 문건에 따르면 배기가스 조작 장치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일정한 예외적인 환경에서 동 장치 사용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일정한 상황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하고 있음




집행위는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12월까지 완성한다는 계획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