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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 촉구 통신문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2013년 제안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중단상태인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이사회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통신문을 19일 발표 동 통신문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및 타지키스탄의 WTO 가입의정서 중 일부 규정의 효력이 만료하는 등 국제 통상의 법적인 프레임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의 무역구제조치를 업데이트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또한 EU가 전통적인 반덤핑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대량의 보조금,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 등에 따른 덤핑 및 그로 인한 시장왜곡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EU의 무역구제조치를 더욱 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 동 통신문은 결론에서 오는 11월 11일 개최될 예정인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어 줄 것을 촉구 현재 집행위가 고려하고 있는 덤핑 인정 및 반덤핑 관세 계산 방법은 시장경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시장 왜곡에 대한 판단이 정부의 개입 및 해당 국가의 금융 산업의 독립성 여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방법 또한 시장 왜곡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가격과 비용은 덤핑 여부 및 반덤핑 관세 계산에서 배제되며, 제3국가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다른 기준이 사용됨 나아가 집행위는 시장왜곡을 파악하기 위해 국별 및 산업별 시장 왜곡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는 EU 업계가 동 보고서를 덤핑 제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집행위의 무역구제조치 개혁안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덤핑 마진과 피해 마진 가운데 낮은 것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한다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적용을 일정 조건에서 완화하겠다는 것 미국 등 대부분의 WTO 회원국에서 동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반면, EU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한다며 동 원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동 원칙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것이 집행위가 제안한 무역구제조치 개혁안 협의가 중단된 원인임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