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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앞두고 ‘면세점 심사기준’ 손대려는 관세청」 제하의 언론보도 관련 해명 <’16. 10. 21.(금), 매일경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0.22
작성일
2016.10.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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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앞두고 ‘면세점 심사기준’ 손대려는 관세청」 제하의 언론보도 관련 해명
<’16. 10. 21.(금), 매일경제>
 

<보도 내용>
□ 관세청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심사 과정에서 특허신청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였고,
 
□ 관세청이 ‘15.11월 특허심사를 3건의 별도의 특허심사로 진행하면서 기존 면세점 업체에게는 한번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만 부여한 불공정한 특허심사였으며,
 
□ 관세청이 16.12월 특허심사를 앞두고 점수공개 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보도

 
<관세청 입장>
 
□ 관세청은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수천만원에서 수억)이 소요된다는 중소업체들의 애로가 있어 특허신청업체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업체들의 의견을 물어 프리젠테이션 생략을 검토한 것일 뿐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검토한 것이 아니며
 
ㅇ 관세청은 지난 6월 3일 특허신청 공고에서도 특허신청업체들의 특허신청 과정에서 부담하는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도 20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간소화한 바가 있음
 
□ ‘15.11월 특허심사는 ’15.7월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와 달리 기존 3곳 면세점 업체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인 관계로 3건의 특허심사를 각각 진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음
 
ㅇ 기존 면세점 업체 및 신규 특허신청 업체 모두 최대 3건의 특허심사를 신청 가능한 상황에서
 
ㅇ 기존 면세점 업체들이 한번 또는 두번의 프리젠테이션만 한 것은 1건 또는 2건의 특허심사만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며
 
ㅇ 관세청이 기존 면세점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심사가 전혀 아니었음
 
□ 관세청은 특허취득 업체명단만을 공개하던 과거 특허심사와 달리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6.12월 특허심사후에는 특허취득 업체명단, 특허취득 업체의 총점 및 심사항목별 점수도 공개하기로 하였고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
 
ㅇ 다만, 특허탈락업체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것은 탈락업체의 기업가치 하락 및 잘못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청이 점수공개 방법을 변경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첨부
161021해명자료 면세점심사기준손대려는관세청 기사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