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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5차 금요회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은행과
수집일
2016.10.21
작성일
2016.10.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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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2016년 제15차 금요회를 개최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5차 금요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10.7.(금) 08:00~09: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 금융연구원
ㅇ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5(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지방은행 1(부산)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그간 은행권 간담회가 주로 가계부채 관리, 기술금융 확산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면, 
  
ㅇ 오늘 금요회는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임을 밝히고,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함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대해 은행권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ㅇ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ㅇ 무엇보다도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ㅇ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아울러,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바젤Ⅲ 등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ㅇ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하여 국내은행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참석자들은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현안 사항들을 건의하였으며,
  
ㅇ 금융위원장은 이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3.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과제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
  
ㅇ (현행) BIS기준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
  
*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 := 감독목적상 충당금(Max{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회계상 충당금 
  
 (개선)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6.4Q)
[기대효과] ‘16.1분기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은행별* 43~125bp), 총 자본비율은 60bp(은행별 4~84bp) 상승할 전망
  
* 은행별 현황(보통주자본비율 기준) : 우리(121bp↑), 신한(119bp↑), 산업(66bp↑)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ㅇ (현행) 은행법은 상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 (은행법)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상 법)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개선) 바젤Ⅲ 시행시기에 맞추어*,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개선(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완화
[기대효과]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감소 효과 등 기대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 제고>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ㅇ (현행) 은행이 타 금융업법에 따라 겸영업무를 인허가등록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함
  
 (개선) 타 금융업법상 인허가등록받은 경우 사전신고 면제(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 타 금융업법상 은행에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점 감안
[기대효과]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ㅇ (현행) 은행의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는 사후보고로 가능하나,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대상
  
 (개선) 은행의 투자규모가 작아(예: 은행 자본의 1% 이하) 은행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10월)
[기대효과] 최근 은행의 해외진출 국가가 주로 신흥 개도국이어서 대다수 해외진출이 사전신고 대상 → 제도개선시 해외진출의 적시성 제고 가능 
  
* ‘14년이후 해외진출 23건 중 14건 사전신고 → 개선된 기준으로는 2건만 사전신고 대상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ㅇ (현행)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가 중첩 적용
  
 (개선) 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중복요소 제거 등 합리화 추진(은행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16.10월)
[사례예시] 은행의 펀드 판매 관련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인별 한도 등)와 은행법에 따른 규제(이사회 의결, 공시의무 등)를 중복 적용 → 제도 개선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

  
<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 및 비용 절감>
 신탁제도 개편
  
ㅇ (현행)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신탁이 단순히 상품판매채널의 역할만 담당하며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은 미미
  
 (개선) 신탁이 본연의 종합 자산관리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검토
 TCB 재평가 부담 완화
  
ㅇ (현행) 기술금융 시행(‘14.7월) 3년차에 접어들어, TCB 평가물량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은행의 TCB 재평가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개선) “기술금융 간이평가” 도입 등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 관련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개선안 발표, ‘16.4Q)
  
4. 향후 일정
  
□ 금일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0월중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추진
첨부
161007_보도자료_금요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