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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7호, ‘15.11.17.) 2. 개정 사유 ㅇ 부산물 공제비율의 사소한 오류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부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마련하는 외에 부산물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ㅇ 사소한 부산물공제비율 오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 (§16⑤) - 정당한 부산물공제비율과의 오차 비율이 ±3%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추징과 추가환급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완화 및 행정비용 절감 * 1만원 환급 시 부산물공제비율이 50%인 경우 최대 허용오차는 150원 ㅇ 부산물 가격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 (§16③) -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거래가격이 없어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함으로써 부산물 가격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ㅇ 부산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용에 따른 혼동을 방지 (§2) - 소요량고시상 부산물은 수출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므로 제7호 중 “부수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8호 중 “주산물과 부산물” 용어를 “주종(主從)”으로 대체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6. 11.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6. 11. 7. ㅇ 제출방법 - E-mail : famous@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