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생산중단 관련 협력업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 시행 □ 관세청은 최근 스마트폰의 반품 및 생산중단의 영향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다음의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①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협력업체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하여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② (수출업체 환급 지원)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건은 당일처리 ㅇ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에 대하여는 피해지원 기간중에는 심사생략으로 처리하고 추후 일괄심사 ③ (체납처분 유예) 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④ (공매보류) 협력업체의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되어 장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공매보류 * [장치기간] 3개월(공항만 터미널), 6개월(일반 보세창고) ⑤ (관세조사 유예·연기)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 유예* *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시 관세조사 연기 ⑥ (수입통관) 반품 물품 수입시 보세구역 도착전신고제도 적극 활용 ㅇ 물품도착 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 후 즉시 신고수리 ⑦ (보세운송) 수입물품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타지역(구미 등)으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ㅇ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하여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신속 투입 지원 ㅇ 하선 전(前) 보세운송 신고를 하였으나, 하역 지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세운송 기간 연장 즉시 허용 ⑧ (피해지원 전담팀 운영) 핸드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기업지원 전담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