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생산중단 관련 협력업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 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0.20
작성일
2016.10.24
원본URL
바로가기
스마트폰 생산중단 관련 협력업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 시행
 

□ 관세청은 최근 스마트폰의 반품 및 생산중단의 영향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다음의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①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협력업체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하여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② (수출업체 환급 지원)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건은 당일처리
 
ㅇ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에 대하여는 피해지원 기간중에는 심사생략으로 처리하고 추후 일괄심사
 
③ (체납처분 유예) 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④ (공매보류) 협력업체의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되어 장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공매보류
* [장치기간] 3개월(공항만 터미널), 6개월(일반 보세창고)
⑤ (관세조사 유예·연기)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 유예*
 
*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시 관세조사 연기
 
⑥ (수입통관) 반품 물품 수입시 보세구역 도착전신고제도 적극 활용
 
ㅇ 물품도착 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 후 즉시 신고수리
 
⑦ (보세운송) 수입물품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타지역(구미 등)으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ㅇ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하여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신속 투입 지원
 
ㅇ 하선 전(前) 보세운송 신고를 하였으나, 하역 지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세운송 기간 연장 즉시 허용
 
⑧ (피해지원 전담팀 운영) 핸드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기업지원 전담팀 구성
 
첨부
161019보도자료 휴대폰협력업체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