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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 치안 관계자 방한 초청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재외국민안전과
수집일
2016.10.19
작성일
2016.10.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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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 등 13개 국가의 치안관계자 14명이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에 초청받아 2016.10.24.(월)-29.(토)간 방한할 예정이다. 

2. 외교부는 해외체류 우리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 동 초청사업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에게 우리 정부의 해외체류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해오고 있다. 

o 지난해 및 금년도 상반기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방한했던 각국 법집행 기관 인사들은 귀국 후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국민의 권익 보호를 포함,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 초청 대상자 : (‘15년) 23개국 59명, (‘16년) 18개국 25명 
※ 2016년 하반기 초청 대상 국가 : 필리핀, 멕시코, 베트남, 터키,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몽골, 과테말라, 파라과이, 브라질 


3. 한편,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총격 피살사건 관련, 외교부는 금번 프로그램 참석차 방한하는 Eliseo Tam Rasco 필리핀 경찰청 수사국 부국장과 별도로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4. 아울러, 동 건 관련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0.19.(수) Uyami 필리핀 경찰청 차장이 방한하는 계기에 동 차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국민 피살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현지체류 우리국민의 안전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5.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끝. 
첨부
16-712(재외국민보호강화를위한해외치안관계자방한초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