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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일․가정양립 고충심의위원회’신설- 가정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노력 -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인사제도팀
수집일
2016.10.15
작성일
2016.10.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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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0.14(금)자로 주요 국가시책인 일․가정양립제도의 이행을 인사 등 조직 운영 측면에서 보다 체계화하고, 가정친화적 업무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일·가정양립 고충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ㅇ 일·가정 양립고충심의회*는 함께 설치된 ‘고충접수 전용창구’를 통해 접수된 직원들의 관련 고충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심의하여 인사위원회 등 의결기구에 회부 예정 

* 동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제도 담당 과장 및 사안별 대표성을 지닌 일반직원이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한 가운데 참여하며, 외부인사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등) 담당관이나 민간전문가도 초빙 예정 

□ 이는 외교부가 최근 신규채용 직원중 여성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여성 비율이 정부 부처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장기해외근무가 반복되는 외교관으로서의 직무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과 가정 양립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개인역량, 나아가 외교부 전체의 업무역량과도 직결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한 고려입니다. 

□ 전용 고충접수창구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진솔한 고충과 건의를 수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을 발굴, 시행해나감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외교부가 이미 시행중인 일․가정 양립정책 : 출산장려금 지원, 자기주도근무시간제 도입, 집중근무시간 운영, 유연근무 및 연가사용 활성화, 임신 직원 배려 정책(당직 제외, 전용휴게실 운영, 모성보호시간 장려 등), 심리상담센터(마음쉼터) 운영 등 
/끝/ 
 
첨부
16_699_(일가정양립고충심의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