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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수집일
2016.10.14
작성일
2016.10.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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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Pharming)* 수법이 발생 

-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하여 한층 더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 ‘16.6~7월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였으나, 진화된 수법으로 인하여 ‘16.8~9월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014_조간_원격으로피해자PC에접속하여자금을이체하는신종파밍주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