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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통에 자료교환 먹통」 제하의 언론보도 관련 해명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0.14
작성일
2016.10.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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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통에 자료교환 먹통」 제하의 언론보도 관련 해명<’16. 10.13.(목), 서울신문>
 

<언론보도 내용>
□ “한·중 불통에 자료교환 먹통, 관세할인 못 받는 기업 분통”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ㅇ 기사에서 “중국 세관이 한국정부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하여 FTA 특혜관세보다 2~3% 포인트 높은 일반 관세를 내고 통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되었으나,
 

<관세청 입장>
 
□ (‘자료교환 먹통’은 사실과 다름)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은 올해 연말 정식 개통 전에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가 발행한 모든 CO는 당일에 중국세관에 통보되고 있는바, 자료교환이 먹통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사안은 중국내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CO번호 입력실수("-" 삽입)로 일부 CO(64건/4151건)조회가 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 (통관 후 관세환급 가능) 중국세관에서 통관 당시 전자 CO를 확인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통관 이후에 FTA 특혜를 적용받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어 관세할인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61013해명자료 한중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