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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통관인증표지...관세청 코드 붙인 병행수입품」 제하의 언론보도 관련 참고 <’16. 10. 11.(화), 문화일보> <보도 내용> □ “2014년과 2015년 정식 통관인증표지를 받은 상품 중 일부가 가품으로 확인돼 사업자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과 2013년 관세청은 단 한 번의 현장심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참고 설명> □ 2014년과 2015년 통관표지를 부착한 상품 중 가품으로 확인되어 처분을 받은 건은 각 1건이며, □ 통관인증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는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되었기에, 2012년과 2013년에는 현장심사 실적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ㅇ 현재 4월 이후 인증받은 업체를 제외한 모든 통관인증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