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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 납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농수산물안전과
수집일
2016.10.13
작성일
2016.10.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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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가람무역(충북 충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6.8mg/kg, 기준 : 2.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5월 22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지방식약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
10.12농수산물안전과.hwp 10.12농수산물안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