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창의산업정책과
수집일
2016.10.12
작성일
2016.10.13
원본URL
바로가기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
  
- 철강 등 4건 사업재편계획 추가 신청 접수 및
10.18(화)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 지난 9.8.(목)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10.11.(화)까지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했다.


 ㅇ 특히, 이번 신청에는 강관업체의 사업재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되어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강관분야 사업재편 방향 :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 한편, 산업부는 10.18.(화)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한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서 접수 후 한 달 이내 열기로한 것이다.


□ 기업활력법 시행(8.13일) 이후, 2달간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면


 ㅇ 총 6개 업종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되어, 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되었으며,  5건이 현재 검토 중이다.


* (석유화학) 2건, (농기계) 1건, (철강) 1건, (조선기자재) 2건, (섬유) 1건, (태양전지) 1건


 ㅇ 사업재편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ㅇ 기업규모를 보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하여 중소․중견기업이 75%를 차지한다.


 ㅇ 신청 기업들은 ➊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➋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➌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➍ 기업결합심사 및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 향후 대기 중인 수요를 살펴보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들이 10월~11월 중 신청 의사를 밝혀 왔다.


 ㅇ 그 밖에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의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일본이 ’99년 이후『산업경쟁력강화법』등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중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경제규모의 3배인 일본의 연평균 승인건수가 40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기활법 시행 2개월만에 8건이 신청된 것은 일본에 비해 사업재편이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 가능


□ 산업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중소․중견 특별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지원방안을 지난 7월말에 마련해 신청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다.


 ㅇ 특히, 세제지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활법 추가 세제지원 : ➊ 인수자금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 ➋ 중복자산 처분시 이를 고정자산에서 제외하여 적격합병 취소요건 완화, ➌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허용


 ㅇ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입지․환경․노동 등)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011+(12일조간) 기업정책팀, 기활법 신청현황.pdf 1011+(12일조간) 기업정책팀, 기활법 신청현황.hwp 1011+(12일조간) 기업정책팀, 기활법 신청현황.pdf 1011+(12일조간) 기업정책팀, 기활법 신청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