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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먹을거리 등 특별단속 573억 원 적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0.12
작성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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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먹을거리 등 특별단속 573억 원 적발
- 고세율 회피 땅콩 밀수입, 중국산 조기 국산둔갑 등 - 
 

□ 관세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땅콩 밀수입 등 573억 원 상당을 적발하고 전 모 씨(남, 46세) 등 176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여 130명을 불구속 고발하고 46명은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한 품목은 고춧가루, 땅콩 등 농산물이 61억 원, 바지락 살, 조기 등 수산물이 81억 원, 양고기 등 축산물이 28억 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가 25억 원, 위조상표 가방 등 선물용품이 378억 원이다.
 
□ 주요 단속 사례는,
ㅇ첫째, 관세율 270%가 적용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24톤,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마치 다진 양념(관세율 45%)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 했다.
 
ㅇ 둘째, 중국산 조기 7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된 끈으로 엮어서 마치 영광굴비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려 했다.
 
ㅇ 셋째, 중국산 종자용 생강 268톤, 시가 8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식물방역법에 의해 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까다로운 배양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식용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했다.
 
ㅇ 넷째, 중국산 바지락살 등 229톤, 시가 14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억 6천만 원을 포탈했다.
 
ㅇ다섯째, 보따리상이 반입한 고세율 중국산 땅콩·녹두 등 농산물 24톤, 시가 1억 원 상당을 불법 취득하여 판매하려던 농산물 판매업자를 적발했다.

 
□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더불어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010보도자료 2016년추석절특별단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