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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0.12
작성일
2016.10.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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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시행
 

□ 관세청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수출입화물의 적기 운송 차질 등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주요 지원대책으로는,
 
ㅇ 한진해운 사태 대응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설치한 비상통관지원반을 모든 공·항만세관과 본부세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비상대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
 
ㅇ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30일) 경과후에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
 
ㅇ 또한, 항만의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 컨테이너화물 : 3일 / 원목·사료 등 산물 : 10일
 
ㅇ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에서 선박으로 입항한 화물이 계약에 따라 도착 터미널이 아닌 타 터미널에서 반입 처리할 경우 선사 책임하에 동일 항역내에서 물품 운송
 
ㅇ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ㅇ 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하고, 선박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도 한시적 으로 보세운송 허용
 
ㅇ 한편, 공항만-내륙지간 운송지체로 수입화물에 대한 배송시간(elapsed-time) 단축을 위해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

 
□ 관세청은 이번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외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
161009보도자료 화물연대파업관련관세청통관지원대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