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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관세율 비교 후 저세율 활용 전략 필요 - ''''중국관세율 일람표''''에서 다양한 세율 비교확인 가능 - □ 관세청은 지난달 15일 중국이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하 ITAⅡ)*에 따라 201개의 품목군(중국 세번으로 484개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 정보기술협정(ITA):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97년 ITA Ⅰ발효) → ITA Ⅱ 타결(''''15년)로 HS 6단위 기준 총 201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 ㅇ 대중국 수출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잠정세율 등의 관세율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적용 세율 - 최혜국대우(MFN) 세율: WTO 회원국 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 잠정세율: 중국에서 787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적용하는 관세율 □ 이번 ITAⅡ에 따라 이미 무세화(無稅化)된 218개 품목은 제외하고, 전기·의료·계측기기 등 266개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7년 내* 연차적으로 완전 철폐된다. * 3년 내 철폐(113개 품목), 5년 내 철폐(103개 품목), 7년 내 철폐(50개 품목) ㅇ 특히 한중 FTA 체결 시 양허(讓許) 제외(관세인하 특혜 제외)된 2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발효 2년차 FTA 관세율보다도 낮게 인하된 품목이 139개로 정보기술(IT)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유리한 관세 환경이 조성되었다. * (예시) 위성TV 수신 셋톱박스(중국세번 85287110)의 경우 FTA 특혜가 없는 품목이었으나, 이번 ITA II 세율이 적용되어 30%인 세율이 25%로 인하됨. □ 이에 따라 관세청과 세관에 다양한 중국 관세율 가운데 유리한 세율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 ㅇ 이에 관세청은 이번 ITAⅡ 세율이 포함된『중국관세율 일람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하고,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제공한다. ㅇ 이 표를 통해 품목별 적용 가능한 중국의 최저세율과 시기별 최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예시1>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경우 → FTA 세율(13%)보다 낮은 ITAⅡ세율(11.3%) 적용이 유리 <예시2>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경우 →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4.0%)이 유리 □ 관세청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기업은 다양한 중국관세율 가운데 ‘기업에 유리한 세율’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 ITA II 일부 품목은 정보화 기기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