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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이물 혼입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식품관리총괄과
수집일
2016.10.11
작성일
2016.10.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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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주)’(식품제조‧가공업)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판매원)이 유통한 ‘웅녹정골드’(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5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첨부
10.10식품관리총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