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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협정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 최종안 확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11
작성일
2016.10.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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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협정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 최종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간 CETA 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한 회원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 초안이 확정되어 지난 5일 회원국에 배포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언론에 의해 동 선언문이 공개됨


동 선언문은 양측이 기초한 최종안(final draft)이지만, 7일 개최될 회원국 통상 분야 고위급 회의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동 선언문에 따르면 EU와 그 회원국 및 캐나다는 자체적인 법과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또한 동 선언문은 CETA 협정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양측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어떠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도 요구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특히 민영화된 서비스의 공영화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음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관련하여 선언문은 CETA 협정상의 투자자보호제도가 국내투자자보다 해외투자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제3국 기업이 동 협정에 근거하여 상대방 국가를 제소하기 위해 ''''mail box''''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


그 외, 동 선언문에는 노동권 및 환경의 보호, 수자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동 선언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는 동 선언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일부 협정 내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선언문이 아니라 협정문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EU와 캐나다 정부는 동 선언문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문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동 선언문 내용상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단지 CETA 협정의 해석을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동 선언문 초안과 관련하여 EU의회 국제통상위원회 Bernd Lange 위원장은 자신이 속한 독일 사민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집행위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