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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IT·금융정보보호단
수집일
2016.10.11
작성일
2016.10.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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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26(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발표한「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여 시행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011_조간_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개정(안)주요내용예고.hwp 161011_조간_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개정(안)주요내용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