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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26(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발표한「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여 시행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