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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및 의견조회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집일
2016.10.11
작성일
2016.10.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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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5-64호, 2015.11.30)  
 
2. 개정 사유
 □ ’15.2.6. 관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 서식 신설, 고시 현실화, 업계 요구사항, 업무 효율화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시행령 개정(‘15.2월, 영 제241조②) 내용 반영
  ㅇ 중소기업의 담보 및 역담보 금액 하향(과세가격의 100분의 60 → 100분의 40) 조정(제16조②)
 □ 제출 양식 신설
  ㅇ (가품 식별자료 확보) 권리보호 신고시 보호 권리 종류, 구체적인 진품·가품 식별 방법 등 권리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 제출 양식 마련(별지 제25호·26호 신설)
  ㅇ (통관보류 근거) 권리자의 권리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감정 상세 사유, 진품 기준 등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마련(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 이를 근거로 세관장이 직권 통관보류
□ 고시 규정 현실화 - 현재 운영 중인 내용을 고시에 반영
 ㅇ 권리자가 세관검사장에서 직접 감정하고 현장 감정서를 제출(제20조 ①·②, 별지 제28호 서식 신설)
 ㅇ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 침해가능 수출입자에 대한 세관심사 추가 규정(제10조 ⑤)
 ㅇ 권리 침해가 명백하여 직권 통관보류한 경우에도 소량·소액 사건은 조사부서에 송치 의뢰하지 않도록 규정(제26조 ① 단서)
□ 업무 효율화 등 기타 사항
 ㅇ 권리자와 형평성·가품 유통 방지 등을 고려 수출입자가 역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제21조 ①)
 ㅇ 세관 미신고 권리에 대한 수출입 사실 통보 절차 삭제(제13조 ② 삭제)
 ㅇ 수입자가 역담보 제공 통관요청시 세관별 ‘지재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 (長 세관 담당 과장) 개최토록 규정(제25조 ① 단서)
 ㅇ 검찰 고발 등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CS 선별(제10조 ⑥)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예정) : 2016. 11. 1.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638)
  ○ 제출기한 : 2016. 10. 31.
  ○ 제출방법 : E-mail. genie@customs.go.kr
 Fax 042-481-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