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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차원의 해외통관애로 대응방안 모색 - 해외통관애로 민관합동 대책협의회 개최 - □ 관세청은 6일(목) 서울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해외통관애로 해소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민관합동 해외통관애로 해소 대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6. 10. 6.(목) 10:30~13:00, 서울세관 10층 ▶ 참석자 : 관세청 김종열 차장(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 단장), 정부부처, 관련 기관, 수출업계, 관련 협회/조합 등 (상세 별첨) ㅇ 이번 회의는 전세계적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해외통관애로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관세청은 지난 9월초부터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체계적인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 □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불인정, 사후 특혜관세 배제 및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물품인 정보기술(IT)관련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ㅇ 협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해결팀을 파견하고, 외국 관세청과 합동으로 현지기업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또, FTA 체결국과의 ‘이행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주요 무역국과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와 더불어, 해외통관애로는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출 관련 단체와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등 정부 3.0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외에도, 관세청이 추진 중인 ‘해외통관애로해소 100일 작전’ 추진 현황과 주요 해소사례, 최근 해외통관애로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 < 해외 통관애로 해소 사례 > ▶ 신종 IT제품에 대한 국가 간 품목분류 논란을 무세(0%)로 결정한 사례 (애로) 웨어러블디바이스, 전자부품, 차량용 부품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상품이 중국·태국·인도·터키·폴란드 등과 품목분류 견해가 달라 수입국에서 높은 관세 부과 (대응) 세계관세기구(WCO)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입증 논리 강화 및 외교력을 발휘하여, 무세(0%)인 ‘무선 통신기기’ 등으로 WCO 최종 결정을 이끌어냄 (성과) 추가적인 관세부담 절감을 통한 우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