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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대통령 친인척기업인 동양물산기업에게 산업은행 자금 160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 의혹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사업재편은 사업재편 승인 신청 이전에 이미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동양-동국제강 등 주주간, 7.26)하는 등 사업재편의 주요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8.13일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임 ㅇ 동양물산기업은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산은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기활법 승인과 무관하게 상업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체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였는 바 특혜가 아님 ? 동 건 승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여야 3당 추천 인사)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ㅇ 동양물산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농기계 업종의 과잉공급 상황 등 기활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해당기업과 특정인사의 친인척 관계는 승인요건도 아니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팀 장(044-203-4831) 윤영범 사무관(044-203-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