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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태풍 ‘차바’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산업금융과
수집일
2016.10.07
작성일
2016.10.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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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제18호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 제주지역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
  
□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ㅇ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금융정책기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은, 기은, 신보, 기보)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특례보증
  
ㅇ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농어업인농 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일부필수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지원절차)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 이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
 
2)민간 금융기관
□ (은행) 은행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만기연장 지원
  
ㅇ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협조 유도
  
□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ㅇ 보험금 청구 요청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보험금 지급 추진
  
ㅇ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경감
 
3)지원체계 구축
□ 경주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은행권 상환유예 및 긴급자금 대출 등
  
□ 금감원「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첨부
161006_태풍차바금융지원관련(보도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