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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채권 폐지로 국민의 부담 완화해야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규제개혁팀
수집일
2016.10.06
작성일
2016.10.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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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채권 폐지로 국민의 부담 완화해야
- 강제성채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주택·자동차 등의 등기, 각종 인·허가 시 채권 매입 강제
- 준조세(4,000억), 거래수수료 등 강제성 채권으로 경제적인 부담 발생
- 강제성채권과 관련 없는 국민들도 구입해야하는 등 매입기준, 매입금액이 불합리
- 채권시장 발전, 이자율 하락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제도 유지 타당성 저하


# A씨는 최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5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소를 찾은 A씨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1종채권 897만원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안내받았다. 목돈지출이 부담되었던 A씨는 은행의 권유로 채권을 사자마자 되팔았는데 거래수수료, 시세차손 등을 포함한 본인 부담금으로 11만 7,000원을 뺀 금액을 돌려받았다. A씨는 왜 사야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구경도 못한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 새 차(1,900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산 B씨는 자동차 등록을 하러 갔다가 지역개발채권(160만원)을 구입해야한다고 안내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B씨는 경기도에 사는 친구로부터 경기도는 앞으로 1년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똑같은 자동차를 구입해도 사는 지역에 따라 부담금액이 다른 것이다.

# C씨는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수렵을 실시하고자 알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수렵면허와 엽총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13만원) 또는 도시철도채권(19만 5,000원)을 반드시 사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야생동물보호나 자연보호 사업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렵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국민주택채권 혹은 도시철도채권을 왜 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경련이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강제성채권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성채권은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택·자동차 등의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시 매입 강제

많은 사람들이 강제성채권에 대해 생소해 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적어도 1번 이상 강제성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강제성채권에는 부동산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 구입하는 국민주택1종채권 그리고 자동차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 구입하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있다. 강제성채권이라는 명칭은 이처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매입하도록 한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국민들이 ‘14년 한 해 구입한 강제성채권은 약 16조원이었으며 작년에는 약 20조원으로 증가했다.



준조세, 채권수수료 등 강제성 채권으로 인한 금전부담 발생

강제성 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강제성채권제도는 국민들에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 ‘16년 9월 897만원을 시중은행 정기예금(1.60%, 단리5년)에 투자 시 세전이자는 717,600원, 국민주택채권(1.25%, 복리5년)의 만기 세전이자는 574,816원

강제성채권 매입자들은 원치 않은 채권매입에 부담을 느끼거나 낮은 이자율로 인해 강제성채권을 구입 즉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되팔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되팔 때의 시세가 채권 구입가격보다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

* 구입 시 10,000원인 국민주택1종채권을 되팔 때의 시세는 9,893원(‘16.9.29 기준)

이처럼 강제성채권 의무 매입을 통해 발생한 손해는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한 사실상의 준조세로 ‘14년에는 약 7,000억원, ’15년에는 4,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매도 시 매도금액의 0.3%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도 시 매도금액의 0.6%를 거래수수료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매입대상, 매입금액이 불합리

강제성 채권 사업목적과 무관한 국민들도 행정허가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제성 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것도 문제다. 엽총소지허가, 사행행위영업허가, 주류판매제조업, 측량업, 수렵면허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면허의 내용과 구입하는 강제성채권의 사업목적과는 관련성이 없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매입금액이 다르거나 매입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금전부담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지자체 : 경기도(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제외한 모든 차량의 신규·이전등록 시), 인천광역시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제외한 모든 차량의 신규 등록 시), 창원시(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 시)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제도 유지 타당성 저하

전경련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강제성채권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자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도 어려웠고 자금을 어렵게 조달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강제성채권제도가 공공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채권시장이 발전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강제성채권제도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강제성채권제도 유지 필요에 대한 타당성도 많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발행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 만큼 강제성채권제도로 인한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