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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2019년 시행계획' 의결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분류해 지원해야" 오는 6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수·합병 시 지위 승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779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이다. 예산을 지난해(4천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증액했다. 예산은 연구개발(3천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국내 제약산업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18년~`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 │4대목표 │ 추진전략 │ 실천과제 │예산(단위 : │ ││ │ │ 백만 원) │ ││ │ ├───┬──┤ ││ │ │ 18년 │19년│ ├────┴─────────┴───────────────┼───┼──┤ │ 총 계│432,36│477,│ ││ 8 │907 │ ├────┬─────────┬───────────────┼───┼──┤ │1. RD │4차 산업주도 미래 │①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3,800 │2,78│ ││유망분야 육성 │ 및 네트워크 강화 │ │ 0 │ ││ ├───────────────┼───┼──┤ ││ │②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127,57│113,│ ││ │확대 │ 0 │791 │ ││ ├───────────────┼───┼──┤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3,490 │8,52│ ││ │ │ │ 6 │ ││ ├───────────────┼───┼──┤ ││ │④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6,544 │27,0│ ││ │ 기술 개발│ │ 33 │ │├─────────┼───────────────┼───┼──┤ ││신약개발 지원체계│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33,873│42,5│ ││고도화│ 활성화 지원 │ │ 32 │ ││ ├───────────────┼───┼──┤ ││ │②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6,578 │ 0 │ ││ ├───────────────┼───┼──┤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53,688│59,7│ ││ │기능 강화 │ │ 79 │ │├─────────┼───────────────┼───┼──┤ ││공익목적 RD 투자 │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118,46│96,4│ ││ │을│ 4 │ 11 │ ││ │ 위한 RD 확대 │ ││ ││ ├───────────────┼───┼──┤ ││ │②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17,053│32,0│ ││ │D 확대│ │ 73 │ ││ ├───────────────┼───┼──┤ ││ │③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12,764│8,45│ ││ │전략 마련 │ │ 4 │ ││ ├───────────────┼───┼──┤ ││ │④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 │50│ 0 │ ││ │상시험 지원 │ ││ ├────┴─────────┴───────────────┼───┼──┤ │소계│383,87│391,│ ││ 4 │379 │ ├────┬─────────┬───────────────┼───┼──┤ │2. 인력 │전문인력 양성 강화│①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9,262 │11,3│ │양성│ │확충 │ │ 18 │ ││ ├───────────────┼───┼──┤ ││ │②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 │1,502 │1,56│ ││ │문│ │ 2 │ ││ │인력 양성 │ ││ ││ ├───────────────┼───┼──┤ ││ │③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3,247 │2,53│ ││ │ 인력 양성 강화 │ │ 3 │ │├─────────┼───────────────┼───┼──┤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690 │1,14│ ││ │규 일자리 창출 확대 │ │ 1 │ ││ ├───────────────┼───┼──┤ ││ │②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 │1,000 │1,35│ ││ │문 인력 육성 │ │ 2 │ │├─────────┼───────────────┼───┼──┤ ││창업활성화│①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7,044 │41,7│ ││ │ │ │ 78 │ ││ │지원체계 구축 │ ││ ││ ├───────────────┼───┼──┤ ││ │②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2,290 │467 │ ││ │이션 지원 │ ││ ├────┴─────────┴───────────────┼───┼──┤ │ 소 계│25,035│60,1│ ││ │ 51 │ ├────┬─────────┬───────────────┼───┼──┤ │3. 수출 │해외진출 플랫폼 구│①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200 │200 │ │지원│축│제고 │ ││ ││ ├───────────────┼───┼──┤ ││ │②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 │315 │295 │ ││ │영│ ││ ││ ├───────────────┼───┼──┤ ││ │③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1,401 │1,44│ ││ │진출 촉진 │ │ 8 │ │├─────────┼───────────────┼───┼──┤ ││수출 역량 향상│①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7,100 │6,00│ ││ │원│ │ 0 │ ││ ├───────────────┼───┼──┤ ││ │②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240 │200 │ ││ │글로벌 진출 지원 │ ││ ││ ├───────────────┼───┼──┤ ││ │③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150 │150 │ ││ │품 수출 확대 │ ││ │├─────────┼───────────────┼───┼──┤ ││현지시장 진입 활성│①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1,902 │1,68│ ││화│ │ │ 6 │ ││ ├───────────────┼───┼──┤ ││ │②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180 │180 │ ││ │ 강화 │ ││ ││ ├───────────────┼───┼──┤ ││ │③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1,790 │1,62│ ││ │거점 설립 지원│ │ 0 │ ├────┴─────────┴───────────────┼───┼──┤ │ 소 계│13,278│11,7│ ││ │ 79 │ ├────┬─────────┬───────────────┼───┼──┤ │4. 제도 │민간투자 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5,100 │5,20│ │개선│ │ │ │ 5 │ ││ ├───────────────┼───┼──┤ ││ │②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 │ - │ ││ │제 혜택 확대 │ ││ │├─────────┼───────────────┼───┼──┤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 - │ ││ │ 개선 │ ││ ││ ├───────────────┼───┼──┤ ││ │②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 │ - │ ││ │보완 │ ││ ││ ├───────────────┼───┼──┤ ││ │③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1,246 │3,99│ ││ │수행 │ │ 2 │ │├─────────┼───────────────┼───┼──┤ ││생태계 변화 반영을│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300 │300 │ ││ 위한 제도 마련 │ 개선 │ ││ ││ ├───────────────┼───┼──┤ ││ │②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2,065 │2,25│ ││ │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 │ 5 │ ││ ├───────────────┼───┼──┤ ││ │③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용 국│400 │1,46│ ││ │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 │ 0 │ ││ ├───────────────┼───┼──┤ ││ │④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1,070 │1,38│ ││ │선진 유통체계 확립│ │ 6 │ ││ ├───────────────┼───┼──┤ ││ │⑤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 │ - │ ││ │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 ││ ├────┼─────────┴───────────────┼───┼──┤ ││ 소 계 │10,181│14,5│ ││ │ │ 98 │ └────┴─────────────────────────┴───┴──┘ ※ 보건복지부 제공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