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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4.09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2019년 시행계획' 의결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분류해 지원해야"
오는 6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수·합병 시 지위 승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779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이다. 예산을 지난해(4천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증액했다. 예산은 연구개발(3천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국내 제약산업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18년~`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
│4대목표 │ 추진전략 │   실천과제   │예산(단위 : │
││  │  │  백만 원)  │
││  │  ├───┬──┤
││  │  │ 18년 │19년│
├────┴─────────┴───────────────┼───┼──┤
│   총 계│432,36│477,│
││  8   │907 │
├────┬─────────┬───────────────┼───┼──┤
│1. RD   │4차 산업주도 미래 │①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3,800 │2,78│
││유망분야 육성 │ 및 네트워크 강화 │  │ 0  │
││  ├───────────────┼───┼──┤
││  │②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127,57│113,│
││  │확대  │  0   │791 │
││  ├───────────────┼───┼──┤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3,490 │8,52│
││  │  │  │ 6  │
││  ├───────────────┼───┼──┤
││  │④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6,544 │27,0│
││  │ 기술 개발│  │ 33 │
│├─────────┼───────────────┼───┼──┤
││신약개발  지원체계│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33,873│42,5│
││고도화│ 활성화 지원  │  │ 32 │
││  ├───────────────┼───┼──┤
││  │②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6,578 │ 0  │
││  ├───────────────┼───┼──┤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53,688│59,7│
││  │기능 강화 │  │ 79 │
│├─────────┼───────────────┼───┼──┤
││공익목적 RD 투자  │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118,46│96,4│
││  │을│  4   │ 11 │
││  │ 위한 RD 확대 │  ││
││  ├───────────────┼───┼──┤
││  │②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17,053│32,0│
││  │D 확대│  │ 73 │
││  ├───────────────┼───┼──┤
││  │③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12,764│8,45│
││  │전략 마련 │  │ 4  │
││  ├───────────────┼───┼──┤
││  │④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 │50│ 0  │
││  │상시험 지원   │  ││
├────┴─────────┴───────────────┼───┼──┤
│소계│383,87│391,│
││  4   │379 │
├────┬─────────┬───────────────┼───┼──┤
│2. 인력 │전문인력 양성 강화│①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9,262 │11,3│
│양성│  │확충  │  │ 18 │
││  ├───────────────┼───┼──┤
││  │②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 │1,502 │1,56│
││  │문│  │ 2  │
││  │인력 양성 │  ││
││  ├───────────────┼───┼──┤
││  │③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3,247 │2,53│
││  │ 인력 양성 강화   │  │ 3  │
│├─────────┼───────────────┼───┼──┤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690   │1,14│
││  │규 일자리 창출 확대   │  │ 1  │
││  ├───────────────┼───┼──┤
││  │②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 │1,000 │1,35│
││  │문 인력 육성  │  │ 2  │
│├─────────┼───────────────┼───┼──┤
││창업활성화│①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7,044 │41,7│
││  │  │  │ 78 │
││  │지원체계 구축 │  ││
││  ├───────────────┼───┼──┤
││  │②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2,290 │467 │
││  │이션 지원 │  ││
├────┴─────────┴───────────────┼───┼──┤
│   소 계│25,035│60,1│
││  │ 51 │
├────┬─────────┬───────────────┼───┼──┤
│3. 수출 │해외진출 플랫폼 구│①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200   │200 │
│지원│축│제고  │  ││
││  ├───────────────┼───┼──┤
││  │②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 │315   │295 │
││  │영│  ││
││  ├───────────────┼───┼──┤
││  │③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1,401 │1,44│
││  │진출 촉진 │  │ 8  │
│├─────────┼───────────────┼───┼──┤
││수출 역량 향상│①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7,100 │6,00│
││  │원│  │ 0  │
││  ├───────────────┼───┼──┤
││  │②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240   │200 │
││  │글로벌 진출 지원  │  ││
││  ├───────────────┼───┼──┤
││  │③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150   │150 │
││  │품 수출 확대  │  ││
│├─────────┼───────────────┼───┼──┤
││현지시장 진입 활성│①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1,902 │1,68│
││화│  │  │ 6  │
││  ├───────────────┼───┼──┤
││  │②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180   │180 │
││  │ 강화 │  ││
││  ├───────────────┼───┼──┤
││  │③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1,790 │1,62│
││  │거점 설립 지원│  │ 0  │
├────┴─────────┴───────────────┼───┼──┤
│   소 계│13,278│11,7│
││  │ 79 │
├────┬─────────┬───────────────┼───┼──┤
│4. 제도 │민간투자 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5,100 │5,20│
│개선│  │  │  │ 5  │
││  ├───────────────┼───┼──┤
││  │②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 │ -  │
││  │제 혜택 확대  │  ││
│├─────────┼───────────────┼───┼──┤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 -  │
││  │ 개선 │  ││
││  ├───────────────┼───┼──┤
││  │②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 │ -  │
││  │보완  │  ││
││  ├───────────────┼───┼──┤
││  │③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1,246 │3,99│
││  │수행  │  │ 2  │
│├─────────┼───────────────┼───┼──┤
││생태계 변화 반영을│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300   │300 │
││ 위한 제도 마련   │ 개선 │  ││
││  ├───────────────┼───┼──┤
││  │②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2,065 │2,25│
││  │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  │ 5  │
││  ├───────────────┼───┼──┤
││  │③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용 국│400   │1,46│
││  │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  │ 0  │
││  ├───────────────┼───┼──┤
││  │④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1,070 │1,38│
││  │선진 유통체계 확립│  │ 6  │
││  ├───────────────┼───┼──┤
││  │⑤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 │ -  │
││  │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  ││
├────┼─────────┴───────────────┼───┼──┤
││  소 계   │10,181│14,5│
││  │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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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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