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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미끼로 212억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AI에 '덜미'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4.04
가상화폐 미끼로 212억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AI에 '덜미'
서울시, 쇼핑몰 대표 등 10명 입건…6개월간 5만6천명 모집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무료 가상화폐(코인)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5∼10월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전국에서 5만6천201명의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총 21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퇴직자, 주부, 노인이었다.
피의자들은 주로 쇼핑몰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는데 기존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씩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갔다.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거쳐 가입한 회원도 있었다.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폐쇄되자 회원들은 모집 수당 93억원을 받지 못했고, 코인 거래소까지 폐쇄되면서 일부 회원은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 의심스러운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 대표 등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실을 기존 사무실에서 50m 떨어진 가정집으로 옮겼고, 전산 시스템은 일본에 있는 법인 서버에 숨겨 운영했다. 하지만 민생사법경찰단의 계좌 추적과 잠복 수사에 6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5만6천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것은 경기침체, 저금리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층이 그만큼 금융 범죄에 취약하단 것을 반증한다"며 금융 범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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