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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퇴직금 대한항공 규정상 610억원 추산…과도해"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4.03
"조양호 퇴직금 대한항공 규정상 610억원 추산…과도해"
경제개혁연대, 해결책 촉구하는 질의서 송부…"명백한 주주가치 훼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3일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의 대한항공[003490] 임원 퇴직금이 6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서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된 것은 회사를 사유화해 각종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은 총수 일가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이사직을 박탈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그러나 조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날 경우 받게 될 막대한 퇴직금은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2015년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변경해 회장의 경우 재직 1년에 6개월 치의 보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개된 조 회장의 개별보수 31억3천만원에 임원 재직 기간을 약 39년으로 보면 퇴직금 액수는 최소 6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이 단체는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한진 등 5개 상장사에서 총 107억원의 보수를 챙겼다"며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조 회장의 보수가 전년보다 40억원가량 증가한 것은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쯤으로 여기며 주주와 시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조 회장 퇴임 시 과도하게 계상된 퇴직금의 박탈 내지 대폭적인 감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선임된 김동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상법이 규정한 감사위원 자격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며 "이사회 구성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의 퇴직금 지급 문제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조 회장이 퇴직금을 거절하거나 회사 측이 조 회장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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