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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② 민간위탁 외피 두른 용역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31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② 민간위탁 외피 두른 용역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과 다름없어"
"전환심의 다시 해야"…평택시 "다른 공무직과 형평성 문제"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상담사 제도가 형식만 민간위탁이지, 사실상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청 공무원들이 일자리상담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출장 시 결재까지 받아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대기아차에서 불거진 하청업체 불법 파견 사례와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평택시는 2010년부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근거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왔다.
수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을 집행하면 해당 업체가 일자리상담사들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상담사들은 시 일자리센터에 6명, 각 읍면동사무소에 15명 등 총 21명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일자리상담사들은 시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오면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사항이나 실적 달성 방안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다.
2017년 8월께 일자리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소속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일자리상담사 중 팀장격이 정기적으로 시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사항을 상담사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 일자리상담사는 "시에서 말하는 민간위탁 사업이라면 상담사들은 수탁업체의 지시와 감독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나 마찬가지였고, 수탁업체 본사 관계자들은 평택에 상주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동료 상담사 중 하나가 '민간위탁 사무인데 평택시에서 상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 뒤부턴 시가 수탁업체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업체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까지 시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출장 갈 때 시청 일자리센터장이나 각 읍면동사무소 팀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2017년 10월 평택시가 수탁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주민센터 상담사는 해당 부서 팀장 결재를 득하고, 일자리센터 상담사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평택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일자리상담사 출장 시 공무원이 결재를 받던 절차를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으로 '결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출장 가는 사실을 통보만 해달라는 의미였다"며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직자가 방문했을 때 상담사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이번에 결재 절차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상담사들은 위탁자인 시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공무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지역 고용창출이라는 공공 업무를 공동 작업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해고자가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 수 있다며 형식만 위탁 방식인 고용 형태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법원은 이후 ▲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들이 근로계약만 형식적으로 수탁업체와 체결하고, 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용역'이나 '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를 지난해 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 비정규직은 3단계로 분류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전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평택시는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형식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용역이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자체 용역 근무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 만큼 3단계로 분류된 것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취업을 연결해주면서도 정작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평택시에만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이 500명에 달해 형평성 차원에서 그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상담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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