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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보고 누락 창원 코스닥 상장사 대표 벌금형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31
주식거래 보고 누락 창원 코스닥 상장사 대표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주식거래 보고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기업 상장사 대표 강모(5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강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인 강 씨는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회사 주식 2만2천주를 1억4천900여만원에 매도하는 등 2013년 5∼10월 사이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매변동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식이든, 차명 주식이든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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