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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인터넷 가입 사은품 사기 횡행…제도개선 필요"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31
김병기 "인터넷 가입 사은품 사기 횡행…제도개선 필요"
3년간 과기부 접수 민원 218건…"본사 책임 지우는 방안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31일 "통신사들의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불법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가입 사은품과 관련해 과기부에 접수된 민원은 2016년 58건, 2017년 100건, 2018년 60건 등 최근 3년간 총 218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2016년 8건, 2017년 8건, 2018년 10건 등 3년간 총 26건의 사은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됐다. 
과기부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등의 내부 기구를 통해 통신사 불법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소비자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면서 개통 시 7만원의 상품권과 18만원의 현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아울러 1년이 지날 때마다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그러나 통신사 대리점은 계약 1년 뒤인 2018년 5월 폐업해 약속했던 사은품을 주지 않았고, 본사는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사은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통신사에서 오히려 3년 약정을 깬 데 따른 위약금 50만원을 내놓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과 관련한 사실상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통신사 본사나 직영점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 영업을 한 경우에도 본사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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