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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프씨, 감사 '의견거절'로 주식 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프씨[112240]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에스에프씨는 이날 제출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