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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와 카운티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관내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노동집약적 산업과 서비스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인 경제계의 특성상 2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LA 시와 카운티 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직할시(unincorporated area)가 아닌 독립시(incorporated city)의 경우 다른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업주들은 사업장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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