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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주년 됐지만…재외동포법, 중국동포 포용 미흡"
작성일
2019.04.01


'재외동포법 시행 20년 평가와 인적자원개발 과제' 포럼 열려



차이나타운 중국동포 학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재외동포법이 시행 20주년을 맞았지만 동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29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동포법 시행 20년 평가와 인적자원개발 과제' 포럼 발제자로 참석해 "지금까지 재외동포법은 중국 동포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동포는 87만8천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37.1%에 달한다.


곽 원장에 따르면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동포들에게 자유로운 국내 출입과 그에 따르는 각종 혜택을 부여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및 직계 비속, 무국적자 재일동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후 재외동포법은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중국, CIS(독립국가연합) 동포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국내 취업 권리와 조건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했다.

곽 원장은 "개정된 재외동포법 또한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시행된 편의주의적 동포 유화정책"이라며 "중국 동포를 포용의 대상이 아닌 외국인력으로 관리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국에 입국해 정주화를 시작한 이들이 동포로 포용 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내돌린 결과 외국인 범죄, 지역 커뮤니티 내 선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적절히 포용하고 수습하지 못한 정부는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번 포럼 토론자로 참여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가진 동포들의 취업 분야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동포에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교수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H-2 제도가 사실상 효력을 다 했다면 이를 통합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위계화된 민족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귀환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재외동포포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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