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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대행권 미끼로 4천900만원 챙긴 40대 징역 1년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27
주상복합 분양대행권 미끼로 4천900만원 챙긴 40대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4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선배가 서울에서 6천억원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건물 분양대행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4천92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문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피해자와 허위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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