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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신소재 등 4차산업 혁신성장 분야는 정부감사 안 한다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26
드론·신소재 등 4차산업 혁신성장 분야는 정부감사 안 한다
정부, 지방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 분야는 당분간 정부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4차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는 감사에서 제외한다.
행안부는 "지방공직자들이 혁신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일부 과실은 책임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인 이동체, 유전체·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공무원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그 업무가 감사에 적발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앞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제도·규정의 불분명함 등으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이 이뤄질 때 이해관계자들이 나설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눈감아주는 '적극행정 면책'은 활성화한다.
공익 목적, 적극적인 업무 처리, 사적 이해관계 없음,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음 등 요건만 충족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인·허가 지연 처리, 부적절한 보완요청 등과 같은 '소극행정'은 내달까지 특별점검을 벌여 적발 시 문책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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