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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반도체공장의 남한강 물사용료, 여주시 일부 징수가능"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25
법원 "SK반도체공장의 남한강 물사용료, 여주시 일부 징수가능"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고 수자원공사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경기 여주시에도 일부 징수 권한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득금 5억1천여만원(2012.8∼2013.12)을 반환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대전고법 민사2부는 원고(여주시)가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된 댐 용수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 여주시(당시 여주군)가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 물량 2만1천㎥(하루)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주시는 이에 따라 매년 3억8천만원 이상의 남한강 물 사용료를 SK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공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해 대법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치 사용료(19억원)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수공에 납부하고 있다"며 "여주시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능서면 여주 보 하단에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곳에서 이천까지 물을 끌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 중이다.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SK하이닉스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공에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항진 여주시장이 2017년 시의원 시절 이를 문제 삼았다.
당시 그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충주댐 완공 전 사용 허가를 받은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징수권한이 있던 여주시에 물값을 내야 한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그해 8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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