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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10대 고용할땐 관련법규 꼭 숙지”
출처
미주한국일보
작성일
2021.06.11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인 10대를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 현장에서 미성년 취업 법규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미성년자 채용 가능 여부와 허가서가 필요한지를 학교와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와 노동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도 한인 업주들이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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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10대 고용할땐 관련법규 꼭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