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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 미국서 35억원 규모 로열티 소송 피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바른전자[064520]는 SD-3C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라이선스 협약 위반 관련 로열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35억원으로 2017년 말 연결 자기자본의 12.4%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