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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1조9천억원 또 과징금…2년간 3차례 10조7천억원(종합2보)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21
EU, 구글에 1조9천억원 또 과징금…2년간 3차례 10조7천억원(종합2보)
"검색광고 중개서비스 '애드센스'의 독점적 지위로 광고시장 교란"
구글 "EU 지적따라 이미 상품에 많은 변화…추가 업데이트할 것"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계 거대 IT기업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거액의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애드센스 포 서치'라는 검색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면서 14억9천만 유로(약 1조9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글은 이로써 최근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82억5천만 유로(약 10조7천억원)의 막대한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집행위는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한 구글에 대해 14억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해 왔고, 제삼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EU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이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구글은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 서비스를 통해 검색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유럽경제지역(EEA) 내의 이런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
구글은 이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제삼자 웹사이트와 계약할 때 많은 제한적 조항을 포함해 경쟁사들의 검색광고를 제삼자 웹사이트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고 EU는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구글은 제삼자 웹사이트와 계약할 때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경쟁사의 검색광고가 놓이지 않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2009년 3월부터는 이 '독점조항'을 '프리미엄 배치조항'으로 대체해 제삼자 웹사이트의 가장 이익을 남기는 공간에는 구글의 광고가 놓이도록 하거나,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구글광고의 최소 숫자를 제삼자 웹사이트에 요구했다. 
그 결과 구글의 경쟁사들은 그들의 검색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이는 것이 차단됐다고 EU는 설명했다.
EU의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는 이미 EU 집행위의 우려사항에 대응해 우리 제품에 광범위한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유럽에 있는 경쟁사들의 검색광고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향후 몇개월간 추가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천만 유로(3조1천여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8년 7월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천만 유로(5조7천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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