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협회장 "코스닥·코스피 차별…시장제도 정비해야"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20
코스닥협회장 "코스닥·코스피 차별…시장제도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20일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간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코스피보다 엄격한 현행 코스닥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낮 여의도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리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제이스텍 대표이사 출신으로, 지난달 코스닥협회의 새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특히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줘 해당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영업활동도 제약을 받게 돼 부실이 가속화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현재 코스닥 상장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정 회장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분식회계 등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상장을 폐지하는 게 맞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단순히 몇 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코스닥 규정에서는 코스닥 법인이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감사 범위 제한 등을 받거나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그는 "신외감법(개정 외부감사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묶어 동일 규제를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재 코스닥시장은 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면서 코스닥 기업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 상속·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등 17건의 세법 개정 건의 목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이 잘 되면 코스닥시장도 활성화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