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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장려금 확대…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종합)
근로장려금 확대…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종합) 국세감면액 47.4조원·감면율 13.9%…한도보다 0.4%p↑ 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천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 감면액이 약 5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5조1천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올해 전체 감면액 귀속 비율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각 73.1%, 26.0%로 작년과 비교해 개인의 수혜액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69.1%, 30.1%였고 작년에는 69.4%, 29.6%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등 조세지출 2건의 도입이 적절한지 예비타당성 평가를 한다. 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올해 일몰이 다가오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 특례 3건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올해 조세 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R&D 세액 공제를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로장려금 확대…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종합) 국세감면액 47.4조원·감면율 13.9%…한도보다 0.4%p↑ 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천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 감면액이 약 5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5조1천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올해 전체 감면액 귀속 비율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각 73.1%, 26.0%로 작년과 비교해 개인의 수혜액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69.1%, 30.1%였고 작년에는 69.4%, 29.6%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등 조세지출 2건의 도입이 적절한지 예비타당성 평가를 한다. 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올해 일몰이 다가오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 특례 3건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올해 조세 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R&D 세액 공제를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미세먼지 연 427t 감축"
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미세먼지 연 427t 감축" LNG 제세부담금 91.4원→23원·석탄은 36원→46원으로 역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kg당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4월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을 시행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지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 석탄의 환경비용이 LNG의 두배인 만큼, 제세부담금도 LNG의 두배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는 3.8원으로 인하한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높은 점을 고려해 전액 환급하며 환급 대상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한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표]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 및 현행 제세부담금(원/kg) ┌───┬─────────────────┬───────────────┐ │ │ 미세먼지 환경비용 │ 현행 제세부담금 │ │구 분├────┬────┬───┬───┼───┬───┬───┬───┤ │ │ 황산화 │질소산화│초미세│ │ 개별 │ 수입 │ │ │ │ │물 비용 │물 비용 │ 먼지 │합 계 │소비세│부과금│ 관세 │합 계 │ │ │ │ │ 비용 │ │ │ │ │ │ ├───┼────┼────┼───┼───┼───┼───┼───┼───┤ │유연탄│ 40.3 │ 42.5 │ 2.0 │ 84.8 │ 36 │ - │ - │ 36 │ ├───┼────┼────┼───┼───┼───┼───┼───┼───┤ │ LNG │ 3.3 │ 35.9 │ 3.4 │ 42.6 │ 60 │ 24.2 │ 7.2 │ 91.4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미세먼지 연 427t 감축" LNG 제세부담금 91.4원→23원·석탄은 36원→46원으로 역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kg당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4월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을 시행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지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 석탄의 환경비용이 LNG의 두배인 만큼, 제세부담금도 LNG의 두배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는 3.8원으로 인하한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높은 점을 고려해 전액 환급하며 환급 대상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한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표]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 및 현행 제세부담금(원/kg) ┌───┬─────────────────┬───────────────┐ │ │ 미세먼지 환경비용 │ 현행 제세부담금 │ │구 분├────┬────┬───┬───┼───┬───┬───┬───┤ │ │ 황산화 │질소산화│초미세│ │ 개별 │ 수입 │ │ │ │ │물 비용 │물 비용 │ 먼지 │합 계 │소비세│부과금│ 관세 │합 계 │ │ │ │ │ 비용 │ │ │ │ │ │ ├───┼────┼────┼───┼───┼───┼───┼───┼───┤ │유연탄│ 40.3 │ 42.5 │ 2.0 │ 84.8 │ 36 │ - │ - │ 36 │ ├───┼────┼────┼───┼───┼───┼───┼───┼───┤ │ LNG │ 3.3 │ 35.9 │ 3.4 │ 42.6 │ 60 │ 24.2 │ 7.2 │ 91.4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올해 국세감면 47.4조원·감면율 13.9%…법정한도 초과할듯
올해 국세감면 47.4조원·감면율 13.9%…법정한도 초과할듯 2009년 금융위기후 10년만에 넘을듯…자녀·근로장려금·지방소비세 확대 영향 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천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국세감면 47.4조원·감면율 13.9%…법정한도 초과할듯 2009년 금융위기후 10년만에 넘을듯…자녀·근로장려금·지방소비세 확대 영향 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천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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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노동자들 "노조 인정하고 노동자 안전 보장하라"
한화그룹 노동자들 "노조 인정하고 노동자 안전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화그룹 계열사 8개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그룹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화는 노동자 안전과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청년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사고는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났다"며 "사고 석 달 전부터 대전공장 노동자들이 위험요인을 찾아내 회사에 전달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화 자본의 불통과 오만은 도를 넘었다"며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조를 무시하고, 교섭을 일부러 해태하며 노조 파괴 공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룹 오너이자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김승연 회장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화는 노조를 인정하고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화그룹 노동자들 "노조 인정하고 노동자 안전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화그룹 계열사 8개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그룹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화는 노동자 안전과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청년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사고는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났다"며 "사고 석 달 전부터 대전공장 노동자들이 위험요인을 찾아내 회사에 전달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화 자본의 불통과 오만은 도를 넘었다"며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조를 무시하고, 교섭을 일부러 해태하며 노조 파괴 공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룹 오너이자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김승연 회장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화는 노조를 인정하고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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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쓰러진 고객정보 도용 3억7천만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뇌출혈 쓰러진 고객정보 도용 3억7천만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고객 명의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흥청망청…주민증·인감까지 법원 "엄벌 필요, 전과 없다는 점 중요하지 않아"…징역 6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예금을 찾는 등 1년간 3억7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절도·사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주민등록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고객 B(40)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 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자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먼저 카드사에 전화해 B씨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씨 명의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유흥비, 미용 시술비, 옷 구매, 홈쇼핑 등으로 1년간 22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이어 대부업체에 B씨 명의로 전화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7개 금융회사로부터 2억2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2018년 3월 주민센터를 방문한 A씨는 B씨인 척 행세하며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해 B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하루 뒤 B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A씨를 이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B씨 예·적금과 펀드를 해지해 3천4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제네시스 중고차를 산 뒤 B씨와 B씨 남편 명의 공동소유로 버젓이 명의를 등록해 타고 다니기까지 했다. 뇌병변 장애로 의사소통이 힘들고 거동도 불편했던 B씨와 B씨 가족은 나중에서야 A씨 범행을 알게 돼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사촌 동생 명의로 사용하던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3천900만원을 불법 대출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1년간 B씨 명의로 수시로 문서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거액을 대출 받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A씨가 전과가 없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뇌출혈 쓰러진 고객정보 도용 3억7천만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고객 명의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흥청망청…주민증·인감까지 법원 "엄벌 필요, 전과 없다는 점 중요하지 않아"…징역 6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예금을 찾는 등 1년간 3억7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절도·사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주민등록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고객 B(40)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 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자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먼저 카드사에 전화해 B씨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씨 명의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유흥비, 미용 시술비, 옷 구매, 홈쇼핑 등으로 1년간 22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이어 대부업체에 B씨 명의로 전화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7개 금융회사로부터 2억2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2018년 3월 주민센터를 방문한 A씨는 B씨인 척 행세하며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해 B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하루 뒤 B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A씨를 이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B씨 예·적금과 펀드를 해지해 3천4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제네시스 중고차를 산 뒤 B씨와 B씨 남편 명의 공동소유로 버젓이 명의를 등록해 타고 다니기까지 했다. 뇌병변 장애로 의사소통이 힘들고 거동도 불편했던 B씨와 B씨 가족은 나중에서야 A씨 범행을 알게 돼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사촌 동생 명의로 사용하던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3천900만원을 불법 대출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1년간 B씨 명의로 수시로 문서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거액을 대출 받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A씨가 전과가 없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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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변호인 교체"…피해자 "지연전략"
7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변호인 교체"…피해자 "지연전략" 재판장 "지연 의도 보이면 국선변호인 선임해 진행"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7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가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겠다고 밝히자 피해자들이 재판 지연전략이라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이사 조모(44)씨와 공범 권모(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19일 열었다. 구치소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정성호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을 교체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변호사 선임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현 변호인은 "새로 변호인이 선임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은 (혐의) 부인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장은 "사건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다음 기일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겠다"며 조속한 변호인 교체를 요구했다. 공범 권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구체적인 부인 사유에 관해서는 수사 기록을 더 검토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방청석은 해당 사건 피해자 50여명으로 꽉 들어찼다. 일부는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공판을 지켜봤다. 다수의 피해자는 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 교체는 재판 지연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교체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바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고 재판을 재촉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414명에게 7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1천758명에게 투자금 2천608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와 분양 잔금 187억원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조씨는 "투자금을 주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부산 일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투트랙'으로 다루고 있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진행하고, 올해 출범한 대검찰청 형사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해당 사건을 '민생 1호 사건'으로 정해 조씨 차명계좌와 은닉재산을 찾아 동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조씨와 공범의 주변 계좌에서 모두 596억원을 찾아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변호인 교체"…피해자 "지연전략" 재판장 "지연 의도 보이면 국선변호인 선임해 진행"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7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가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겠다고 밝히자 피해자들이 재판 지연전략이라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이사 조모(44)씨와 공범 권모(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19일 열었다. 구치소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정성호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을 교체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변호사 선임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현 변호인은 "새로 변호인이 선임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은 (혐의) 부인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장은 "사건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다음 기일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겠다"며 조속한 변호인 교체를 요구했다. 공범 권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구체적인 부인 사유에 관해서는 수사 기록을 더 검토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방청석은 해당 사건 피해자 50여명으로 꽉 들어찼다. 일부는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공판을 지켜봤다. 다수의 피해자는 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 교체는 재판 지연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교체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바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고 재판을 재촉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414명에게 7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1천758명에게 투자금 2천608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와 분양 잔금 187억원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조씨는 "투자금을 주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부산 일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투트랙'으로 다루고 있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진행하고, 올해 출범한 대검찰청 형사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해당 사건을 '민생 1호 사건'으로 정해 조씨 차명계좌와 은닉재산을 찾아 동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조씨와 공범의 주변 계좌에서 모두 596억원을 찾아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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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한국투자증권, 금융학술단체 학술지 국제화 후원
[게시판] 한국투자증권, 금융학술단체 학술지 국제화 후원 ▲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재무학회와 한국파생상품학회의 학술지 국제화 사업을 향후 5년간 후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원금은 두 학회가 각각 분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 '재무연구'와 '선물연구'를 국제학술지 목록에 싣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 (서울=연합뉴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한국투자증권, 금융학술단체 학술지 국제화 후원 ▲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재무학회와 한국파생상품학회의 학술지 국제화 사업을 향후 5년간 후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원금은 두 학회가 각각 분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 '재무연구'와 '선물연구'를 국제학술지 목록에 싣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 (서울=연합뉴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지금은 집 안살 때?" 2월 매매 역대 최저…전월세 거래는 최고
"지금은 집 안살 때?" 2월 매매 역대 최저…전월세 거래는 최고 '반토막' 수도권 주택매매 수요, 임대로 넘어가…전월세량 12.7%↑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2월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수요가 임대로 몰리면서 월별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3천444건으로 작년 동월(6만9천679건) 대비 37.7% 줄었고 5년 평균치(7만100건) 대비 3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거래량은 정부가 2006년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 2월 거래량이며, 전체 월 중에서도 2013년 1월(2만7천70호) 다음 두번째로 적다. 이는 2013년 7월 3만9천608호를 기록한 이후 67개월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1만8천390건)은 작년 동월 대비 54.6% 줄었고 지방(2만5천54건)은 14.0% 감소해 수도권에서의 거래 감소가 눈에 띈다. 특히 서울 거래량은 4천552건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7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량(2만8천293건)은 작년 동월보다 42.7%, 연립·다세대(8천692건)는 28.2%, 단독·다가구주택(6천459건)은 21.2% 각각 감소했다. 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넘어갔다.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8만7천140건으로, 작년 동월(16만4천237건) 대비 13.9%, 전달(16만8천781건) 대비 10.9%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내고 있는데, 2월 거래량은 역대 2월뿐 아니라 모든 달을 통틀어서도 최고치다. 수도권 거래량(11만9천183건)은 작년보다 12.7% 늘었고 지방(6만7천957건)은 16.2% 각각 증가했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2천252건으로 작년보다 17.1%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작년 동월(40.4%) 대비 0.9%포인트 높아졌고 전달(39.3%)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거래량(8만8천235건)은 작년 동월 대비 14.3%, 아파트 외 주택(9만8천905건)은 13.6%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10만9천887건)은 작년 동월 대비 12.2% 증가했고 월세(7만7천253건)는 16.6% 늘었다. 주택매매 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은 집 안살 때?" 2월 매매 역대 최저…전월세 거래는 최고 '반토막' 수도권 주택매매 수요, 임대로 넘어가…전월세량 12.7%↑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2월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수요가 임대로 몰리면서 월별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3천444건으로 작년 동월(6만9천679건) 대비 37.7% 줄었고 5년 평균치(7만100건) 대비 3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거래량은 정부가 2006년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 2월 거래량이며, 전체 월 중에서도 2013년 1월(2만7천70호) 다음 두번째로 적다. 이는 2013년 7월 3만9천608호를 기록한 이후 67개월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1만8천390건)은 작년 동월 대비 54.6% 줄었고 지방(2만5천54건)은 14.0% 감소해 수도권에서의 거래 감소가 눈에 띈다. 특히 서울 거래량은 4천552건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7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량(2만8천293건)은 작년 동월보다 42.7%, 연립·다세대(8천692건)는 28.2%, 단독·다가구주택(6천459건)은 21.2% 각각 감소했다. 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넘어갔다.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8만7천140건으로, 작년 동월(16만4천237건) 대비 13.9%, 전달(16만8천781건) 대비 10.9%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내고 있는데, 2월 거래량은 역대 2월뿐 아니라 모든 달을 통틀어서도 최고치다. 수도권 거래량(11만9천183건)은 작년보다 12.7% 늘었고 지방(6만7천957건)은 16.2% 각각 증가했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2천252건으로 작년보다 17.1%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작년 동월(40.4%) 대비 0.9%포인트 높아졌고 전달(39.3%)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거래량(8만8천235건)은 작년 동월 대비 14.3%, 아파트 외 주택(9만8천905건)은 13.6%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10만9천887건)은 작년 동월 대비 12.2% 증가했고 월세(7만7천253건)는 16.6% 늘었다. 주택매매 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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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상폐 주의보…감사의견 거절 잇따라
코스닥 기업 상폐 주의보…감사의견 거절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214370]은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앞서 케어젠은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 진행 과정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비적정)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역시 코스닥 기업인 라이트론[069540]과 크로바하이텍[043590], KD건설[044180]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회사에 대한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즉시 상장 폐지된다. 지난해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34개사 중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특히 올해는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이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한 기존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닥 기업 상폐 주의보…감사의견 거절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214370]은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앞서 케어젠은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 진행 과정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비적정)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역시 코스닥 기업인 라이트론[069540]과 크로바하이텍[043590], KD건설[044180]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회사에 대한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즉시 상장 폐지된다. 지난해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34개사 중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특히 올해는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이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한 기존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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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코스메틱, 마스크팩 관련 특허 취득
리더스코스메틱, 마스크팩 관련 특허 취득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리더스코스메틱[016100]은 '플라스마를 이용한 마스크팩용 바이오셀룰로오스의 살균방법'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화장액의 피부 흡수가 촉진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바이오셀룰로오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가 제조, 판매 중인 마스크팩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더스코스메틱, 마스크팩 관련 특허 취득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리더스코스메틱[016100]은 '플라스마를 이용한 마스크팩용 바이오셀룰로오스의 살균방법'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화장액의 피부 흡수가 촉진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바이오셀룰로오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가 제조, 판매 중인 마스크팩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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